상담소 2007.07.2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가 되며(10+근속년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15+ 근속2년당 1일) 03.1.1.입사자라면 08.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5+근속2년당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실 검색을 활용하시면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할계산 2007.07.20 821
☞일할계산(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 2007.07.24 959
장려금 지원여부 문의? 2007.07.20 597
☞장려금 지원여부 문의?(정년퇴직 계속고용장려금) 2007.07.24 783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미사용분) 1 2007.07.20 976
»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미사용분) 2007.07.24 833
주 5일제 근무지에서 토요일 근무시 수당지급여부 2007.07.20 2225
☞주 5일제 근무지에서 토요일 근무시 수당지급여부(포괄임금계약) 2007.07.24 1897
공상으로 인한 입원을 결근처리?? 2007.07.20 1493
긴급-기준 시간별 월 소정 기본 근로시간 문의? 2007.07.19 1629
☞긴급-기준 시간별 월 소정 기본 근로시간 문의? 2007.07.24 4215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19 1032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사표제출 후 결근에 따른 문의 2007.07.19 962
☞사표제출 후 결근에 따른 문의 2007.07.24 1370
휴업수당관련 2007.07.19 867
결혼후 출퇴근어려워 퇴직한경우 2007.07.19 943
☞결혼후 출퇴근어려워 퇴직한경우 2007.07.24 890
me89hs기간제근로자의 해고방법은? 2007.07.19 1118
야간수당 또는 야근수당 산출방법 2007.07.19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