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h0303 2007.07.20 09:23
출장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주일간 입원 후 출근을 하였는데
결근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험사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되지 않으며 급여도 줄수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합의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급여와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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