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m993 2007.07.19 12:52
상여금을 법정 수당에 맞게 지급하기위하여 상여금을 줄여지급을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저촉을 받게 되는지를 문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상여금(현재 년간 25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하고 있음)을 년간 150%로 지급할 경우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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