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을 하여 주거지를 이전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워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정연장근로시간 초과는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한주 56시간) 3개월이 지속될 경우에 인정하게 되며 임신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여서 주거지를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어렵고 교통수단을 이용할경우 3시간좀 넘게 소요되지만 차량이용시 고속도로달려서 겨우 2시간30분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경우에 고용지원센터에 교통수단3시간걸린다는것을 어떻게 확인시켜드리나요?? 어떤 거리상의 Km 만을 얘기하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다가는 출퇴근을 해결해달라하였더니.... 아무말씀없으셨고 심지어 유류대를 달라고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2주마다 격주로 쉬기때문에 너무 힘들고....이럴경우 법정근무시간 초과에 해당되지않나요??
>결국은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퇴사한 사유를 어떻게 노동청에 냈는지 알려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
>만약 저의 퇴사사유랑 다를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한,, 현재 임신5개월중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따로 통보하여야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은 며칠전에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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