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여서 주거지를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어렵고 교통수단을 이용할경우 3시간좀 넘게 소요되지만 차량이용시 고속도로달려서 겨우 2시간30분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경우에 고용지원센터에 교통수단3시간걸린다는것을 어떻게 확인시켜드리나요?? 어떤 거리상의 Km 만을 얘기하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다가는 출퇴근을 해결해달라하였더니.... 아무말씀없으셨고 심지어 유류대를 달라고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2주마다 격주로 쉬기때문에 너무 힘들고....이럴경우 법정근무시간 초과에 해당되지않나요??
결국은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퇴사한 사유를 어떻게 노동청에 냈는지 알려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만약 저의 퇴사사유랑 다를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현재 임신5개월중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따로 통보하여야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며칠전에 받았구요,..
그러나 출퇴근이 어렵고 교통수단을 이용할경우 3시간좀 넘게 소요되지만 차량이용시 고속도로달려서 겨우 2시간30분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경우에 고용지원센터에 교통수단3시간걸린다는것을 어떻게 확인시켜드리나요?? 어떤 거리상의 Km 만을 얘기하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다가는 출퇴근을 해결해달라하였더니.... 아무말씀없으셨고 심지어 유류대를 달라고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2주마다 격주로 쉬기때문에 너무 힘들고....이럴경우 법정근무시간 초과에 해당되지않나요??
결국은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퇴사한 사유를 어떻게 노동청에 냈는지 알려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만약 저의 퇴사사유랑 다를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현재 임신5개월중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따로 통보하여야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은 며칠전에 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