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가 되며(10+근속년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15+ 근속2년당 1일) 03.1.1.입사자라면 08.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5+근속2년당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실 검색을 활용하시면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간부로 구성된 노조 설립 2007.07.23 633
☞간부로 구성된 노조 설립 2007.07.24 879
주40시간제 적용절차 2007.07.23 510
☞주40시간제 적용절차 (취업규칙 신고시 필요서류) 2007.07.24 2258
7월 1일이 휴일인경우 7.2입사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2007.07.23 1258
☞7월2일 입사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2007.07.24 4506
추가질문 2007.07.23 499
☞추가질문 (단체협약상의 복지후생적 부분에 대한 개정) 2007.07.24 702
육아휴직후 복직시 주야교대근무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요? 추가문의 2007.07.23 628
☞육아휴직후 복직시 주야교대근무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요? 추가... 2007.07.24 790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데 어케해요? 2007.07.23 552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데 어케해요? 2007.07.24 639
육아휴직후 복직시 주야교대근무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요? 2007.07.23 4188
☞육아휴직후 복직시 주야교대근무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요? 2007.07.23 2118
입사자가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2007.07.23 1136
☞입사자가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2007.07.23 989
노사합의여부 2007.07.23 563
☞노사합의여부 (사내복지내용의 확대) 2007.07.23 590
출산휴가로 인한 인시고과 대상자 누락에 관해 2007.07.23 1198
☞출산휴가로 인한 인시고과 대상자 누락에 관해(불이익 처우 금지) 2007.07.23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