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가 되며(10+근속년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15+ 근속2년당 1일) 03.1.1.입사자라면 08.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5+근속2년당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실 검색을 활용하시면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가 되며(10+근속년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15+ 근속2년당 1일) 03.1.1.입사자라면 08.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5+근속2년당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실 검색을 활용하시면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