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7.07.20 11:47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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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7.20 13:26작성
    20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2007년 연차휴가는 2006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003.1.1입사자의 경우 2007년 연차휴가는 13일을 부여하면 되고 연말에 13일 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하면 되고 2008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서 연차휴가 일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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