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사항에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 1월20일 ~ 6월 30일
퇴직일 : 6월 30일
퇴직일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실적
(단,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년간 600% 짝수달에 지급하고,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함.)
07년 6월 0%(0원)
4월 0%(0원)
2월 40%(250,000원)
06년 12월 100%(625,000원)
10월 100%(625,000원)
8월 100%(625,000원)
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적용방법은?
다음 사항에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 1월20일 ~ 6월 30일
퇴직일 : 6월 30일
퇴직일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실적
(단,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년간 600% 짝수달에 지급하고,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함.)
07년 6월 0%(0원)
4월 0%(0원)
2월 40%(250,000원)
06년 12월 100%(625,000원)
10월 100%(625,000원)
8월 100%(625,000원)
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