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geo42 2007.07.31 01:52
삼복더위에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13년간을 재직하든 회사를 회사경영상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최근 감리회사의 근무특성 상, 감리원은 회사에서 수주(감리용역의 낙찰)가 부진할 경우, 대개의 회사에서 감리원을 상근시키지 않고 회사경영사정 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가령,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본봉이 140만원일 경우, 재택근무 시 월 급여(제 수당 포함)를 총 급여의 50%만 지급받기로 하고, 월 급여를 140만원을 받고, 재택근무 6개월을 하다가,수주가 계속 부진하여 회사의 권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고, 관련 고용지원센터에 휴업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퇴직직전의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재택근무 시의 급여인 140만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바,

현 규정 상 상한액인 월 휴업급여액 120만원(일급 4만원: 같은 회사직원으로 유사한 본봉으로 추정되며, 금년 초에 사직한 직원은 상한액의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수령하지 못하고, 최근의 재택근무 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액(최저 일급액인 2만5천원)을 산정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입법취지 및 법리에는 적합하며, 그 적용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양지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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