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 1993.05.27, 임금 68207-326 )

【회 시】 1.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에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이며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로 하여야 할 것임.
4.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7.5.6 퇴사일 2007.8.3 입사전 군복무기간 22개월인 경우
>1년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도 산정하여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하여주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자수 기준 2007.08.09 571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자수 기준 2007.08.10 640
1년이상근무자 잔여개월에 대한 연차정산 (긴급) 2007.08.09 1412
☞1년이상근무자 잔여개월에 대한 연차정산 (긴급) 2007.08.10 1240
생리수당보전시 수당계산의 기준시간은?(주40시간 근로) 2007.08.09 747
☞생리수당보전시 수당계산의 기준시간은?(주40시간 근로) 2007.08.10 701
프로젝트 2007.08.09 561
☞프로젝트 2007.08.10 727
☞재답변 요망 2007.08.10 442
☞☞재답변 요망 2007.08.13 423
제 경우 실업급여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08.09 574
☞제 경우 실업급여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퇴직사유가 계... 2007.08.10 1360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07.08.09 525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1... 2007.08.09 1253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07.08.09 590
☞부당해고 관련 문의 (회사사 퇴직을 은근히 유도하는 경우) 1 2007.08.09 796
법인이 다른 회사의 업무 관련 한계 2007.08.09 824
☞법인이 다른 회사의 업무 관련 한계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개의 ... 2007.08.09 6135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임금 저하... 2007.08.09 727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임금 저하... (단축근로시간 4시간분에 ... 2007.08.09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