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 1993.05.27, 임금 68207-326 )

【회 시】 1.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에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이며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로 하여야 할 것임.
4.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7.5.6 퇴사일 2007.8.3 입사전 군복무기간 22개월인 경우
>1년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도 산정하여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하여주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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