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jigun80 2007.08.07 14:39
주44시간 월226시간 근로사업장입니다.

6월 중반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로중인데요.. 6월 급여분은 이미 나갔고 7월급여분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주일이 5일이지않습니까. 주휴수당이 5일이 되는건지...ㅠ

하루도 안빠지고 만근을 하면 226시간 * 시급(3,480)으로 계산하여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달이든)

그러나 중간에 결근이 있어서 이걸 빼야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결근을 하면 결근날(8H), 주휴(8H) 를 합한 16시간을 226시간에서 차감하고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휴수당이 있는데 근기법상 월 1일 생리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유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일이란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만약에 7월 31일에 입사하여도 생휴가 발생을 하는것인지요? 발생을해서 미사용하였으니 지급을 해줘야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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