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주단위를 기준으로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5일이더라도 전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은 년을 기준으로 월단위 평균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있다면 결근날과 주휴일에 대한 시간급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써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생리현상이 있다면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중입사자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생리현상이 있다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월226시간 근로사업장입니다.
>
>6월 중반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로중인데요.. 6월 급여분은 이미 나갔고 7월급여분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주일이 5일이지않습니까. 주휴수당이 5일이 되는건지...ㅠ
>
>하루도 안빠지고 만근을 하면 226시간 * 시급(3,480)으로 계산하여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달이든)
>
>그러나 중간에 결근이 있어서 이걸 빼야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
>결근을 하면 결근날(8H), 주휴(8H) 를 합한 16시간을 226시간에서 차감하고 산정하는것인지
>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휴수당이 있는데 근기법상 월 1일 생리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유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일이란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
>만약에 7월 31일에 입사하여도 생휴가 발생을 하는것인지요? 발생을해서 미사용하였으니 지급을 해줘야 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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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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