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0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말하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6월에 60만원에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3월과 4월의 각각 20만원은 3월과 4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에 대해 소급인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퇴직전 최종3개월(5.1~7.31)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소급인상분에 해당하는 5월분의 20만원만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됨이 타당합니다.

즉, 8월1일자 퇴직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이 타당합니다.
5.1~31까지의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 180만원+소급인상분20만원 = 200만원
6.1~30까지의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 200만원
7.1~31까지의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 200만원
평균임금 = 600만원 / 92일 = 65,217원
단,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65,217원 * 30일 * (재직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산정에 궁금한 것이 있어 글올립니다.
>산정전 3개월 안쪽에 급여 소급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
>07년 7월 31퇴사시
>5월급여:180만원
>6월급여:260만원(20만원소급인상분3,4,5월분60만원포함)
>7월급여:200만원
>
>급여가 이렇게 나왔는데
>
>평균임금이 640만원/92일*30일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오른것으로 재산정하여
>
>600만원/92일*30일로 해야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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