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비젼이 없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퇴직 사유는 회사 내에서의 존재감 상실과 저의 보이지 않는 희망 입니다.
>
>그렇다고 사람들과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파트를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며, 대우도 못합니다.
>이 곳에서 3년을 일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빛이 보이질 않아 마지막 희망을 업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
>자의로 사표를 쓰지만, 회사때문에 그만두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
>요즘 같은 때에 실업 급여라도 받아야 할텐데요..
>
>가능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고하십니다. 2007.08.20 1045
☞수고하십니다. 2007.08.21 697
사무실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7.08.20 812
☞사무실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폐지에 따른 해고) 1 2007.08.21 1147
주5일근무에 따른 휴일 및 임금 문제 2007.08.20 923
☞주5일근무에 따른 휴일 및 임금 문제 2007.08.23 885
주5일제에서 중복 휴일처리 및 임금계산 2007.08.20 1582
☞주5일제에서 중복 휴일처리 및 임금계산 2007.08.23 626
☞퇴사처리후에도 4대보험을 내주겠다는 회사....??(재택근로자의... 2007.08.21 2650
미혼모 출산휴가 2007.08.19 1644
☞미혼모 출산휴가(출산휴가 부여 여부) 2007.08.21 1835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중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요? 2007.08.19 842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중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요?(관할 고용지원... 2007.08.21 1595
산후휴가 45일 보장? 2007.08.18 1584
☞산후휴가 45일 보장?(산후 45일의 의미) 2007.08.21 2080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2007.08.18 1069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조기재취업 이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 2007.08.21 2694
퇴사 즉시 재입사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 2007.08.18 1053
☞퇴사 즉시 재입사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 2007.08.21 1964
2년간 아르바이트 9월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은? 2007.08.18 1591
Board Pagination Prev 1 ...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