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총액에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급총액에 이미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연월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정산제를 하더라도 총액에 포함할수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써비업종인 자영업 회사였습니다
>첫해 1년은 근로계약 없이 12시간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월1,300,000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1:00~09:00 였구요
>다음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21:00~09:00까지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1,300,000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급여 1,300,000에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나가는거만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경우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월차 청구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개월 됐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년간 아르바이트 9월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은?(임시직 기간... 2007.08.20 2119
임신과 실업급여 2007.08.17 735
☞임신과 실업급여 (현재 3개월 재직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 2007.08.20 2811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2007.08.17 815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한달전에... 2007.08.21 1190
실업급여... 막연합니다. 2007.08.17 955
☞실업급여... 막연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잦은 급여체불) 2007.08.21 1925
연봉제안에퇴직충당금, 여성부당대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7.08.17 704
☞연봉제안에퇴직충당금, 여성부당대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7.08.20 618
정년도래시 최저임금 및 퇴사일자 궁금?? 2007.08.17 932
☞정년도래시 최저임금 및 퇴사일자 궁금?? (정년에 따른 퇴직시 ... 2007.08.20 2325
주5일제 근무후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 2007.08.17 11751
☞주5일제 근무후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 (임금보전) 2007.08.20 1082
산전후 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한 하기휴가 부여??? 2007.08.17 637
☞산전후 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한 하기휴가 부여??? (출산휴가와 ... 2007.08.20 938
사무직 연봉제 중 상여금 부분 2007.08.17 931
☞사무직 연봉제 중 상여금 부분 (사무직과 생산직의 상여금 차등 ... 2007.08.20 2215
연봉 퇴직금 이법이 맞는건가요..?? ....참궁굼하네요.. 이번에 ... 2007.08.17 692
☞연봉 퇴직금 이법이 맞는건가요..?? ....참궁굼하네요.. 이번에... 2007.08.20 880
공휴일과 연차 2007.08.17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