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총액에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급총액에 이미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연월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정산제를 하더라도 총액에 포함할수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써비업종인 자영업 회사였습니다
>첫해 1년은 근로계약 없이 12시간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월1,300,000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1:00~09:00 였구요
>다음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21:00~09:00까지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1,300,000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급여 1,300,000에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나가는거만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경우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월차 청구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개월 됐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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