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업종인 자영업 회사였습니다
첫해 1년은 근로계약 없이 12시간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월1,300,000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1:00~09:00 였구요
다음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21:00~09:00까지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1,300,000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급여 1,300,000에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나가는거만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경우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월차 청구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개월 됐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첫해 1년은 근로계약 없이 12시간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월1,300,000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1:00~09:00 였구요
다음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21:00~09:00까지 근무한다라는 조건에 1,300,000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급여 1,300,000에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나가는거만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경우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월차 청구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개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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