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답변드렸듯이, 비록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에서 당해 근로자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2. 당해 근로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종전의 급여지급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퇴직금 체불의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지급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탁변제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복잡하므로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한테 퇴직금 지급은 14일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경우 계속 회사에서 갔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14일이내에 다 처리하고 퇴직금을 본인한테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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