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답변드렸듯이, 비록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에서 당해 근로자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2. 당해 근로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종전의 급여지급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퇴직금 체불의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지급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탁변제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복잡하므로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한테 퇴직금 지급은 14일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경우 계속 회사에서 갔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14일이내에 다 처리하고 퇴직금을 본인한테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후 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한 하기휴가 부여??? (출산휴가와 ... 2007.08.20 938
사무직 연봉제 중 상여금 부분 2007.08.17 929
☞사무직 연봉제 중 상여금 부분 (사무직과 생산직의 상여금 차등 ... 2007.08.20 2204
연봉 퇴직금 이법이 맞는건가요..?? ....참궁굼하네요.. 이번에 ... 2007.08.17 692
☞연봉 퇴직금 이법이 맞는건가요..?? ....참궁굼하네요.. 이번에... 2007.08.20 880
공휴일과 연차 2007.08.17 1119
☞공휴일과 연차 (명절과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2007.08.20 3567
퇴직금정산시 년차수당 2007.08.17 911
☞퇴직금정산시 년차수당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2007.08.19 1530
주5일근무하면서... 2007.08.17 537
☞주5일근무하면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새로 기산하는 경우) 2007.08.20 805
부당해고 건 2007.08.17 838
☞부당해고 건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반환 여부) 2007.08.20 1786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우... 2007.08.17 1104
»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 2007.08.20 1335
계약만료와 출산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7.08.17 1281
☞계약만료와 출산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7.08.20 1734
비정규직 용어 해설 2007.08.17 609
☞비정규직 용어 해설 (도급,파견,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 2007.08.19 1419
최저임금제도 저촉문의 2007.08.16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