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연봉제계약의 실질 연봉액수는 '총계약연봉금액의 12/13'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총계약연봉금액의 '1/13'은 1년이상 재직후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지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지급방식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 42조)     
>        ※ 연봉금액의 12등분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하며, 나머지 1등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시                             
>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중간 퇴직정산을 유보 할 수 있다.)                             
>        ※ 계약기간중 입사 또는 퇴사 할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퇴직금 중간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 계약을 완료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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