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1)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는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 대신에 금전보상을 회사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하고 이를 부과하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행정법원의 판결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납부(또는 압류)한 강제이행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근로자가 승소 할 경우 사용자가 원직복귀 및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 개정 법에는 이행강제금 최고 2,000만원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000만원
>그 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추가]
>1.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지급 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사용자가 행정소송 후 패소 및 승소 할 경우 결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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