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출산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상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와 상병급여액수는 동일하며, 실업급여를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대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의 신청은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8.31.이라면 이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10.14.이후부터 14일까지인 10.28.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기간 주의바랍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는 병원으로부터 출산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가시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3.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기산하여 귀하의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한도내에서 45일간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병급여 수령전 최종 이직확인일이 8.16.이라면 8.17~출산전일(8.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기간중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인정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4. 8.16 마지막 실업인정일에 다음 방문예정일(9.4)전에 출산할 것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말씀하시고 필요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저는 현재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 사유로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
> 기존에 상담 글을 읽어봤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헌데,
>
>현재 임신 10개월이라 8월 말쯤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
>처음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
>임신사실도 알렸고
>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직원이 임신부는 노동무능력자로 분류되지만 본인이 구직활동을
>
>원할경우 해도 된다고 하였고
>
>하여, 지금껏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
>
>
>제 수급기간은 11월 1일자료 만료되는데
>
>전 8월 말일쯤에 출산을 하게되면
>
>8월 중순쯤 방문이후의 실업급여는 인정을 못받게 되는것인지요?
>
>
>
>아니면 상병급여(출산에 따른)로 전환되어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신청가능한지요?
>
>- 얼마동안 상병급여를 받게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또, 8월 16일날 방문하고 다음 방문예정일이 9월 4일인데 출산을 8월 31일날 하게되면
>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은 못받게되고 8월 31일부터의 상병급여만 받게되는것인가요?
>
>
>출산에 따른 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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