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aedae 2007.08.16 16:00
전임 아파트 대표로부터 2년가까이 근무한 전임소장이 전기기사와의 불화와 1년안에 경리 7차례 교체 직원과의 융화가 않되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어 퇴직위로금도 지불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고 하네요 신임대표로서 새소장(사직후 재취업한기간이 1년이상임)을 고용하여 채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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