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1103 2007.08.17 09:57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제가 이번 10월 31일자로 1년 계약이 만료 되는대요..
제가 일하는곳은 아파트건설현장 입니다...사무보조로 1년계약을 했구요...재계약을 해야 되나...11월말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육아문제로 인해서 재계약은 힘들것 같거든요...
정직원이 아니라...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출산휴가는 쓸수가 없을것 같구요...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대요..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2006년 11월 1일자로 입사를 했구요....이번 10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아직 회사에은 임신사실도 알리지 못했구요...어떻게 얘길해야 좋을지 몰라서...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임신한게 처음인지라...잘 모르겠더라구요....인터넷 찾아봐도 도무지 무슨말인지 이해가 좀 안돼서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구...ㅠㅠ
이런걸 처음 접하는 저로써는 어떤걸 먼져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상용직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씩이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것 맞죠??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에 타격이 클 것 같아서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출산으로 인한 퇴직일 경우에도 회사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되면 3년동안은 육아문제로 인해서 구직활동은 힘들것 같구요..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맞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사무실에서 전화로 알아보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요...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네요...
회사에는 어떻게 얘길 하는게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그리고 언제즘 얘길해야 좋을지...아무래도 건설현장이라서 남직원들밖에 없구요...보는시선이 달라질것 같기도하구해서...고민이 많네요...
여지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채고 있는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제가 먼져 얘길 하는게 도리인것 같긴한데... 계약만료 한달전에 얘길해도 되는지요??
아님 미리 사정얘길해서...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하고 하는게 좋을까요??
요즘 이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회사에서는 아무도 임신한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구요....
제발 도움 좀 주세요...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요!!

그럼 더운날씨에 몸조심하시구요...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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