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1)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는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 대신에 금전보상을 회사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하고 이를 부과하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행정법원의 판결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납부(또는 압류)한 강제이행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근로자가 승소 할 경우 사용자가 원직복귀 및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 개정 법에는 이행강제금 최고 2,000만원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000만원
>그 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추가]
>1.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지급 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사용자가 행정소송 후 패소 및 승소 할 경우 결과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관해..제잘 답변좀~~ 2004.03.25 408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실업급여) 2007.10.03 654
☞부당해고에 관한건데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억울해서요.. 2004.04.20 390
☞부당해고에 관한건데 검색해봐도 찾을수가 없어요;; (5인미만 사... 2007.09.16 934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수당) 2004.03.02 696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 2004.07.14 391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5.05.09 386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급합니다.. 당장내일이예요..) 2005.07.24 517
☞부당해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금액산정방법 2004.07.01 1709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60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2008.06.17 760
☞부당해고에 관련된 질물 둘???? 정말 급합니다... 2004.06.19 563
☞부당해고아닌가요?(해고와 해고수당은?) 2004.06.03 421
☞부당해고아니가여? 2004.04.29 426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10 1526
☞부당해고및권고사직의 부당고발 2006.02.16 506
☞부당해고및 해고기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2005.11.14 553
☞부당해고무효에 관한 시효기간 2004.06.21 2651
☞부당해고무효소송 시한 2005.10.25 827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4 857
Board Pagination Prev 1 ...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