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약정되어 있거나 법정 수당의 경우는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해서요???
>퇴직금계산시 퇴직전 역산해서 3개월 임금과 미지급체불임금도 포함아라는데...
>만약에 연,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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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inepc 2007.08.27 07:47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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