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약정되어 있거나 법정 수당의 경우는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해서요???
>퇴직금계산시 퇴직전 역산해서 3개월 임금과 미지급체불임금도 포함아라는데...
>만약에 연,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뜻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finepc 2007.08.27 07:47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문의(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2007.08.27 1574
버스기사 사고로 권고사직은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7.08.25 1148
☞버스기사 사고로 권고사직은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운전사... 2007.08.26 2425
임금을 이번달까지해서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8.24 637
☞임금을 이번달까지해서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 2007.08.26 713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2007.08.24 1252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 (연봉제 퇴직금) 2007.08.26 852
연월차사용건과 포괄임금제속에 각종수당들 문의. 2007.08.24 644
☞연월차사용건과 포괄임금제속에 각종수당들 문의.(법정휴가 선매... 2007.08.24 1046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8.24 1455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체력단련비의 평균임금 ... 2007.08.24 3125
퇴직금계산시 미지급체불임금이란? 2007.08.24 908
» ☞퇴직금계산시 미지급체불임금이란?(평균임금은 수당청구권 발생 ... 1 2007.08.24 1101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2007.08.24 627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식대와 연장근로수당) 2007.08.24 2064
체불임금 2007.08.23 517
☞체불임금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2007.08.24 2742
사직 날짜 관련 2007.08.23 1730
☞사직 날짜 관련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여부) 2007.08.23 1249
3개월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2007.08.23 1533
Board Pagination Prev 1 ...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