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6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전형적인 연봉제 퇴직금 문제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연봉 또는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매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가 급여수준을 조정하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처리해버린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소명을 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귀하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전반이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한 상담으로는 효과적인 답변이 어려운 복잡한 상담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 상담 또는 방문상담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월 3일에 회사를 입사해서 2007년 1월 1일부로 회사를 퇴사했읍니다.
>그런데 2006년 1월부터 12월급여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금융비용이 많이 드니까 급여에서 조금씩 빼서 나중에 연말이나 연초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급여에서 30여만원씩을 빼서 지급받았읍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석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자재를 수입해서 공사를 하기때문에 항상 자금이 모자랐읍니다.  해서 어쩔수없이 연말이나 연초에 보상해준다고 해서 1년을 더 다녔읍니다.  2005년 12월말에 200만원에서 갑근세 주민세를 빼고 197만원 정도를 받았고 2006년 1월 부터는 180만원에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해놨음..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음)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모두 공제하고 160만원가량... 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급여에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회사에서 3년동안 급여를 한번도 올려주지 못했다고 대신 그것을 회사에서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당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고 급여가 그렇게 지급됐읍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상 그렇게 급여를 조정해놓고 보험료도 다빼고..
>나중에 퇴사를 하고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니 딱 200만원만 송금을 해주더군요...
>200에서 180으로 급여를 조정했으니 줄것이 200*12=240이라고 하며...해서 그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을 빼는것이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당시 관리과장이 하는말이...연봉계약서을 쓴것도 없고 그게 싫으면 나가던가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해서 저는 현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현재진행중인현장에 퇴직금과 미지급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여러차레 준비서면이 왔다갔다했읍니다.
>그 회사에서는 지급할것이 하나도 없다..퇴직금도 지급했다(미지급 급여 200준것을 퇴직금이라고 우기고잇읍니다)라고 나오고있읍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급여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계산도 그렇습니다.. 자그들 맘대로 그런식으로조정했는데 원래의 급여로 계산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자기들은 연봉제로 급여에 다포함돼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관리과장말대로 연봉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이없음니다.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며(퇴직당시 급여 혹은 그전의 급여) 받을수잇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6개월쯤뒤에 연봉제로 바꾼다고하여 퇴직금을 한번중간정산해준적이 있는데요...그리고 급여를 당시 160에서 200으로 올렸읍니다..그것도 퇴직금 받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써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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