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급여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달을 못채웠다는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빼고 총 근무일수는 13일 이구요..
>업종은 TM 상담원 이였습니다..
>퇴사는 실장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구요..
>퇴사시 급여날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듣고난뒤
>나왔는데요..
>급여날이 됬는데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회사로 전화해서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말을하자
>전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는거에요..
>13일 근무하고 아웃바운드이기때문에 판매인데 1개 판매를 했다고
>급여를 하나도 지급할수없다는겁니다..
>회사 자체가 초기에 들어갈때
>수습기간 1달 월급이 60 만원인데..
>저는 실장과 합의하에 경력이있어 정규직 월90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근시간외 위에서 눈총에 퇴근도못하고
>모든직원 추가 근무를 했었구요..
>근무시간시 자리 이동 즉 화장실가는것도 뭐라하는 회사였습니다..
>저에게 급여를 지급할수없다고해서
>저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하는사람들이라도
>하루이틀 일해도 급여는 받는다고
>제가 퇴사하고싶어서 한것도아닌데 급여도 안주는건말이안되지않냐고 말을했지만
>그쪽에선 저보고 일한기간동안 전기세며,전화세를 낼꺼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해주면 전기세,전화세 계산해서 주겠다하니까.
>말을 돌리면서 인신공격을.. 하는겁니다..
>1개 개통당 3만원이 떨어지는데
>저보고 분명히 일단 통장으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부분이라 받았구요.
>나머지 13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 이외에도 강요하에 퇴사한 직원들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기본급이 있다는건 일한 날을 주는거 아닌가요?
>개통이 1개됬다고 3만원만 받으라니요..
>그럼 기본급을없애고.. 개통건당 해서 월급을 정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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