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빼고 총 근무일수는 13일 이구요..
업종은 TM 상담원 이였습니다..
퇴사는 실장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구요..
퇴사시 급여날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듣고난뒤
나왔는데요..
급여날이 됬는데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회사로 전화해서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말을하자
전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는거에요..
13일 근무하고 아웃바운드이기때문에 판매인데 1개 판매를 했다고
급여를 하나도 지급할수없다는겁니다..
회사 자체가 초기에 들어갈때
수습기간 1달 월급이 60 만원인데..
저는 실장과 합의하에 경력이있어 정규직 월90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근시간외 위에서 눈총에 퇴근도못하고
모든직원 추가 근무를 했었구요..
근무시간시 자리 이동 즉 화장실가는것도 뭐라하는 회사였습니다..
저에게 급여를 지급할수없다고해서
저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하는사람들이라도
하루이틀 일해도 급여는 받는다고
제가 퇴사하고싶어서 한것도아닌데 급여도 안주는건말이안되지않냐고 말을했지만
그쪽에선 저보고 일한기간동안 전기세며,전화세를 낼꺼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해주면 전기세,전화세 계산해서 주겠다하니까.
말을 돌리면서 인신공격을.. 하는겁니다..
1개 개통당 3만원이 떨어지는데
저보고 분명히 일단 통장으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부분이라 받았구요.
나머지 13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 이외에도 강요하에 퇴사한 직원들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기본급이 있다는건 일한 날을 주는거 아닌가요?
개통이 1개됬다고 3만원만 받으라니요..
그럼 기본급을없애고.. 개통건당 해서 월급을 정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업종은 TM 상담원 이였습니다..
퇴사는 실장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구요..
퇴사시 급여날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듣고난뒤
나왔는데요..
급여날이 됬는데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회사로 전화해서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말을하자
전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는거에요..
13일 근무하고 아웃바운드이기때문에 판매인데 1개 판매를 했다고
급여를 하나도 지급할수없다는겁니다..
회사 자체가 초기에 들어갈때
수습기간 1달 월급이 60 만원인데..
저는 실장과 합의하에 경력이있어 정규직 월90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근시간외 위에서 눈총에 퇴근도못하고
모든직원 추가 근무를 했었구요..
근무시간시 자리 이동 즉 화장실가는것도 뭐라하는 회사였습니다..
저에게 급여를 지급할수없다고해서
저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하는사람들이라도
하루이틀 일해도 급여는 받는다고
제가 퇴사하고싶어서 한것도아닌데 급여도 안주는건말이안되지않냐고 말을했지만
그쪽에선 저보고 일한기간동안 전기세며,전화세를 낼꺼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해주면 전기세,전화세 계산해서 주겠다하니까.
말을 돌리면서 인신공격을.. 하는겁니다..
1개 개통당 3만원이 떨어지는데
저보고 분명히 일단 통장으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부분이라 받았구요.
나머지 13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 이외에도 강요하에 퇴사한 직원들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기본급이 있다는건 일한 날을 주는거 아닌가요?
개통이 1개됬다고 3만원만 받으라니요..
그럼 기본급을없애고.. 개통건당 해서 월급을 정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