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적용은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일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사전에 이미 발생될것이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약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임금총액에 미리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선매수의 형태가 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법하다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연일 잠이룰수 없는 요즘 고생많으십니다.
>
>문의코저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건설현장에 파견되어지는 파견업체 직원이고 저희 회사는 35인 사업장으로 주44시간
>
>적용받는 회사이고 사용업체는 주40시간 적용업체입니다.
>
>제 경우는 어느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두번째는
>
>오전7시 출근하여 저녁6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 저녁6시30분까지 근무해도
>
>불법이 아니다 하는데 요것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답변 주시구요.
>
>또한 휴일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주휴일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속에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월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저녁6시30분까지 근무시키며,
>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휴일근무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
>노동 OK사이트에 있는 각종 상담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선명한 답이 나오질 않아
>
>반복된듯 싶더라도 질문을 올렸습니다.
>
>더운 가운데 고생많이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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