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에 의한 과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세에 대한 부분은 세법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 알게된 사실인데 식대가 월 10만원 미만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 근데 저희 회사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올해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식대 외
> 다른 수당들도 비과세 내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번에 퇴사 하게 되었는데..... 2007.09.04 798
☞이번에 퇴사 하게 되었는데.....(연봉제 퇴직금) 2007.09.05 684
월~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07.09.04 3434
☞월~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07.09.05 4805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 2007.09.04 760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일정 일수 근무시 월 전체 월급 지급여부) 2007.09.05 1561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근무 일수 초과분은 청구할수 없나요? 1 2007.09.04 756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근무 일수 초과분은 청구할수 없나요?(약... 2007.09.05 926
임신중 여성의 포괄임금 산정 2007.09.04 557
☞임신중 여성의 포괄임금 산정 2007.09.05 965
이런 개인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7.09.04 952
☞이런 개인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7.09.05 1741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 2007.09.04 1387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포괄임금 산정제) 2007.09.04 1803
돈 줬다면서 월급에서 강제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7.09.04 672
☞돈 줬다면서 월급에서 강제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7.09.04 607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ㅡ.ㅡ? 2007.09.04 582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ㅡ.ㅡ?(임금채권 압류금지 금액) 2007.09.04 2119
등기임원 사직원 미처리시 대처방안 2007.09.03 1887
주5일 변형근로 및 생차, 월차 휴가, 최저임금 관련 2007.09.03 1348
Board Pagination Prev 1 ...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