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에 의한 과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세에 대한 부분은 세법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 알게된 사실인데 식대가 월 10만원 미만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 근데 저희 회사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올해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식대 외
> 다른 수당들도 비과세 내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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