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6년 10월까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었고 그후 년말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원판례에서 일관되게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이 되어 1년뒤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하였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직원수는 15명정도인 법인회사입니다.
>
>
>
>입사일 : 2005년 12월
>
>입사시 연봉 (구두계약) 28,000,000원을 퇴직금 포함 하여 12개월로 나눠 지급..
>
>연봉변경 : 2006년 11월. 연봉 30,000,000원을 나누기 13개월로 마지막달에
>
>퇴직금을 포함하여 200%지급...
>
>연봉변경시 이전 (2006년 10월 급여분까지) 퇴직금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
>영수증? 서류에 사인을 하고, 새로 바뀌 연봉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요...
>
>제가 이번 9월에 자진 퇴사를 할려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제 생각엔 연봉계약 기간내에 퇴사지만 입사일로 1년이 지났기때문에
>
>연봉계약일 006년 11월 부터 퇴사일 2007년 9월 까지 11개월치의 퇴직금을
>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그런데 제가 연봉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내용이 있었는지는
>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계약일로 1년미만에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
>문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 절대 받을수 없는 건 가요...
>
>두서 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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