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119 2007.08.28 10:10
저희 회사는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알게된 사실인데 식대가 월 10만원 미만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식대 외
다른 수당들도 비과세 내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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