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1339 2007.08.28 16:19
예정일은 10월30일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인데요,

출산휴가 : 10월15~1월14일
육아휴직 : 1월15일~ 9달


총무 담당자님께서 고용지원센타에 전화해서 대체근무자를 알아보던중에

대체근무자를 지원받을수 있는기간이 육아휴직 90일전이라고 합니다.

인수인계때문에 늦어도 10월1일까지는 대체근무자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육아휴직 90일전이면 10월15일..즉 출산휴가 들어가고나서야 지원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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