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사건내용:
>개인용달로 납품하러 잠깐 들어온 사람이 작업장의 코너에서 앉아 일을 하고 있었고,
>지게차 운전자는 파렛트에 물건을 싣고 코너를 돌던중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심한 충돌은 아니었으며, 가볍게 넘어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용달 작업자는 병원비와 병원진료한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진료비는 지급할수 있으나 그 사람의 일당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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