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내용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며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정퇴직금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에 사인을 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입사당시 연봉제 계약을 했는데요.
>연봉 3000에 계약을 했거든요.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원하지도 않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한달치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손해인것 같아서요.
>오늘 신문에 퇴직금 선지급관련하여 무효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경우도 그런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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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urieza 2007.09.02 21:57작성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입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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