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회사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규회사 입사시 근로계약 조건 중 기존 회사의 4개월간의 근속기간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분사를 하는 형태로 간다면 고용승계 약정을 하시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재입사한 52세 선반 기능공 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인데요  전보다 적은 연봉으로 근무하게 되어 기분은 않좋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이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 다른사업 목적으로 회사을 만들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있서야 거래을 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한지 4개월인데 새로만들은 회사에 입사 한걸로 하자고 하네요
>제가 자격증이 있서서 새회사에 입사해서 자격증을 재출 해야 거래가 된다네요
>근데 연봉제 이지만 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해서 전 4개월을 손해 보기 싫은데
>회사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이라고 쓰고 월급에 포함해서 달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원하는데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꾸 압박하니 눈치도 보이고  
>이것을 승계해서 다음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요
>직장 생활 힘드네요 ^^
>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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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kmg4874 2007.08.29 19: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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