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법에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아왔던것을 사용사업체에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 고용이란 최초에 파견업체와 체결되었던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참고로 07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현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07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현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