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기존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가 되며 사용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게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법에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아왔던것을 사용사업체에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 고용이란 최초에 파견업체와 체결되었던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참고로 07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현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기존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가 되며 사용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게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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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법에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아왔던것을 사용사업체에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 고용이란 최초에 파견업체와 체결되었던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참고로 07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현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