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취지이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한후 해고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한달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면 해고수당은 몇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요?
>
>
>만약  종업원에게 정확하게 언제 해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귀뜀식으로
>
>언제인지는 불분명하게 그만두라고 살짝 언질하였는데 종업원은 감정이 상해
>
>다음날 바로 그만뒀다면  이것도 해고인지?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문제 2007.08.30 1604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문제(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는 ... 2007.08.31 1746
퇴직금 관련 문의 (매년 말 지급) 2007.08.30 825
☞퇴직금 관련 문의 (매년 말 지급)(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2007.08.31 136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08.30 65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산위험으로 인한 퇴사) 2007.08.31 2316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임원의 근로자성 ... 2007.08.29 561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임원의 근로자성... 2007.08.31 618
목 디스크 2007.08.29 1136
☞목 디스크(기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악화된 경우) 2007.08.31 2106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7.08.29 1103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세무서 신고액과 실... 2007.08.31 5135
유급휴가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 2007.08.29 953
☞유급휴가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수당 ... 2007.08.31 1248
해고 수당에 대하여? 2007.08.29 897
» ☞해고 수당에 대하여?(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 2007.08.29 1823
파견근로자법 2007.08.29 1195
☞파견근로자법(2년 이상 근무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2007.08.29 1146
평균임금 산정 관련 2007.08.29 484
☞평균임금 산정 관련(산재요양기간중 퇴사시) 2007.08.29 1988
Board Pagination Prev 1 ...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