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퇴직금산정지침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제정한 것 이지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직원 홍길동이 8.31자로 명예퇴직을 하는데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며칠전 노동부 공무원과 통화를 했더니 도대체 그런회사(우리 회사를 지칭)가 어디에 있냐면서 진정을 넣어라 했다 합니다.
제가 볼 때 노동부 견해가 법이 아닌 단순히 행정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위반 일순 없고, 우리 사규가 우선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규정>
②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받게된 원인이 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1년간 연차수당÷365×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일수÷ 3개월)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년도의 근무일수가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근무 일수를 연차휴가일수로 보고 위와 같이 계산한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직원 홍길동이 8.31자로 명예퇴직을 하는데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며칠전 노동부 공무원과 통화를 했더니 도대체 그런회사(우리 회사를 지칭)가 어디에 있냐면서 진정을 넣어라 했다 합니다.
제가 볼 때 노동부 견해가 법이 아닌 단순히 행정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위반 일순 없고, 우리 사규가 우선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규정>
②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받게된 원인이 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1년간 연차수당÷365×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일수÷ 3개월)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년도의 근무일수가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근무 일수를 연차휴가일수로 보고 위와 같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