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21일에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울산으로 가게됩니다..
남편될사람이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의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는데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 넘구요..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것 같아 그만둘려고 해요..
9월1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울산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보니깐 퇴직하고 1개월이내에 결혼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년수는 3년7개월입니다..
만일 받게 된다면 얼마동안 어느정도 받게되나요?
10월21일에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울산으로 가게됩니다..
남편될사람이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의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는데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 넘구요..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것 같아 그만둘려고 해요..
9월1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울산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보니깐 퇴직하고 1개월이내에 결혼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년수는 3년7개월입니다..
만일 받게 된다면 얼마동안 어느정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