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취지이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한후 해고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한달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면 해고수당은 몇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요?
>
>
>만약  종업원에게 정확하게 언제 해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귀뜀식으로
>
>언제인지는 불분명하게 그만두라고 살짝 언질하였는데 종업원은 감정이 상해
>
>다음날 바로 그만뒀다면  이것도 해고인지?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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