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86,4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1일 30분 정도 근무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위의 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을 것을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으로 진정을 넣는 것이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급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
>평일
>오전근무 8시 30 ~ 1시
>오후근무 2시    ~ 6시
>
>토요일   8시 30 ~ 1시
>
>이렇게 기본근무구요.
>1주에 한번 평일에 당직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하구요,
>2~3주에 한버 토요일에 당직으로 역시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추석같은 연휴에는 하루는 나와서 근무 해야하고요.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데 월급이 70만원입니다.
>이게 맞는 급여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이 되었는데 1년째 이런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 급여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또 부당했다면 그간 부당하게 받은 급여의 잔여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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