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86,4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1일 30분 정도 근무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위의 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을 것을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으로 진정을 넣는 것이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급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
>평일
>오전근무 8시 30 ~ 1시
>오후근무 2시    ~ 6시
>
>토요일   8시 30 ~ 1시
>
>이렇게 기본근무구요.
>1주에 한번 평일에 당직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하구요,
>2~3주에 한버 토요일에 당직으로 역시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추석같은 연휴에는 하루는 나와서 근무 해야하고요.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데 월급이 70만원입니다.
>이게 맞는 급여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이 되었는데 1년째 이런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 급여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또 부당했다면 그간 부당하게 받은 급여의 잔여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하비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1412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2025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7.09.05 614
☞실업급여에 대해서...(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2007.09.06 1597
실업급여 해당여부 급급급확인바랍니다... 2007.09.05 693
☞실업급여 해당여부 급급급확인바랍니다...(유산으로 인한 한퇴사) 2007.09.06 1465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 2007.09.05 896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약정휴가 사용시 임금공제여부) 2007.09.06 1510
육아휴직관련.. 2007.09.05 703
☞육아휴직관련..(육아휴직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2007.09.06 599
1년 근무자 회계기준연차계산방법 2007.09.05 1129
☞1년 근무자 회계기준연차계산방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9.06 2801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 2007.09.05 487
»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최저임금) 2007.09.06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5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6 1929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5 65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6 750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2007.09.05 553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 2007.09.06 850
Board Pagination Prev 1 ...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