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조정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서를 이루는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동의과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삭감보다는 임금상승이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여체계변경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해당자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집단적 결정방식에 따라 합의된 임금수준으로 인상함이 타당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전환작업을 하다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전체직원에 대해서 하다보니 연봉이 다 제각각인 상태에서
>일정틀인 호봉 안으로 집어넣다보니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오르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
>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경우 30%정도가 인상되고 B라는 직원의 경우
>5%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때 B의 경우 급여가 깎이는건 아니지만  A라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게 오르게 됩니다.
>
>이때 발생되는 상대적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2007.09.17 1433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보상휴... 2007.09.23 2159
실업급여 수급자격외. 2007.09.16 770
☞실업급여 수급자격외.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2007.09.23 1524
☞노동부에 전화해 봤는데 강제해고에 관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다... 2007.09.23 1220
연봉제 월 급여에대해... 2007.09.15 880
☞연봉제 월 급여에대해... (개인병가 치료기간의 무급처리) 2007.09.23 3166
국립대학교 근무중인 비정규직입니다.. 2007.09.15 1587
☞국립대학교 근무중인 비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싯... 2007.09.23 2536
해외에서 사직할 경우 근무경비의 반환에 대한 질문 2007.09.15 656
☞해외에서 사직할 경우 근무경비의 반환에 대한 질문 2007.09.22 1782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지와 이를 통한 총회의 유효성 2007.09.15 695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지와 이를 통한 총회의 유효성 2007.09.22 649
주40시간 근무시 임금보전에 월차수당,생리수당은 제외인가요? 2007.09.14 1348
☞주40시간 근무시 임금보전에 월차수당,생리수당은 제외인가요? 2007.09.22 2288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07.09.14 1102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복직후 무급휴직하는 경우) 2007.09.22 2338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할때 해당직원의 동의를 안받았어요. 2007.09.14 1295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할때 해당직원의 동의를 안받았어요. 2007.09.21 2376
그만두었어요 2007.09.14 804
Board Pagination Prev 1 ...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