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조정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서를 이루는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동의과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삭감보다는 임금상승이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여체계변경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해당자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집단적 결정방식에 따라 합의된 임금수준으로 인상함이 타당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전환작업을 하다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전체직원에 대해서 하다보니 연봉이 다 제각각인 상태에서
>일정틀인 호봉 안으로 집어넣다보니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오르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
>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경우 30%정도가 인상되고 B라는 직원의 경우
>5%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때 B의 경우 급여가 깎이는건 아니지만  A라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게 오르게 됩니다.
>
>이때 발생되는 상대적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007.09.13 786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회사방침에 따른 퇴직금과 연월차휴가의 ... 2007.09.16 717
피보험자 자격 수정 요건에 대해 2007.09.13 785
☞피보험자 자격 수정 요건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1 2007.09.14 1822
연차수당 문의 2007.09.12 708
☞연차수당 문의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강제 사용하는 경우) 2007.09.14 1189
64791번 사립학교 / 64786번 교섭대상 재질문 2007.09.12 716
☞64791번 사립학교 / 64786번 교섭대상 재질문 2007.09.14 496
당직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9.12 838
☞당직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직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2007.09.14 1361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7.09.12 747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7.09.14 1047
임신,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09.12 1038
☞임신,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09.13 2022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2007.09.12 640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노조전임자의 결정) 1 2007.09.13 972
호봉제 전환시 상대적 불이익의 건 2007.09.12 723
» ☞호봉제 전환시 상대적 불이익의 건 2007.09.13 900
퇴직금정산.. 2007.09.12 621
☞퇴직금정산..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2007.09.13 2229
Board Pagination Prev 1 ...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 5858 Next
/ 5858